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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발표 서민금융대책 ‘무슨 내용 담기나’
이번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고(高)금리 시대 개막과 각종 가계 부채 억제책 시행에 앞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3일 금융위 당국자는 3일 “강도 높은 가계부채 억제책을 시행하면 금융 소외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따라서 먼저 서민금융의 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수립하고 있는 서민금융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개인 신용등급 체계 개선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 ▷이자 부담 급증 방지 ▷금융 재활제도 개선 등으로 짜여진다.

현재 가계 부채는 800조원을 넘어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이려면 금융기관 대출 억제, 이자 부담 상향 조정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 부채 억제책 시행에 앞서 정부가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하는 배경이다.

먼저 개인 신용등급 체계가 달라진다. 개인신용평가사가 연체정보나 대부업체 이용정보 등 ‘불량정보’를 사용해 신용점수를 깎는 현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제 앞으로는 점수를 올리는 ‘우량정보’도 반영해 신용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납부 실적이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도록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또 금융위는 신용평가사마다 다른 신용등급 평가 방식도 균질화하고, 평가 항목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민이 소액 신용대출을 자주 받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횟수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연소득 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 인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소득에 제한된 것을 비급여소득 등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대출 추이를 봐 가며 현재 자영업자 70%, 근로자 50%인 대출 상한선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대책 가운데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포함된다. 지난해 말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150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가계 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채무 불이행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가 장기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금융위는 부채 상환 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고, 일정기간 유예 후 일시상환을 선택하면 유예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매월 상환액이 그만큼 줄어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 44%인 대출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는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것도 서민금융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30% 이자제한법 개정’과도 맞물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대출금리를 갑자기 30%로 묶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펼치면서 “그보다는 단계적으로 상한선을 낮춰 업계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을 활용한 ‘금전 지원’은 서민금융대책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서민층 대상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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