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고 스트레스’로 사망하면 업무재해
해고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모 씨 유족이 ‘고인이 과중한 업무와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지씨의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 발생 전날 동료와 승강이를 벌였는데 이를 본 사업주가 ‘자꾸 다투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하자 심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씨의 뇌출혈은 갑작스런 긴장감 등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발생했으며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 견해도 고려했다.

1998년부터 어류 가공업에 종사해온 지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 업체의 홈쇼핑 납품이 시작되며 늘어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다.

지씨는 사망 전날 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사업주에게서 해고 경고를 듣고 심적 고통을 겪다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