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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요금 소득공제 해주세요"...연 12만원 절감 효과
정부가 비싼 휴대전화 요금을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휴대폰 요금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휴대폰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질 경우 1인당 최대 12만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연 최대 120만원까지 특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최대 12만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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