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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전형외 특별전형 불법 근절”…감사원, 감사 착수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전문계고 특별전형 등 대학 입시 정원외 특별전형의 각종 편법ㆍ불법 사례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과 교육 당국은 논란이 많은 이들 특별전형을 손질하는 한편 당장 올 대입부터 지원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각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감사에 돌입해 이들 대학으로부터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대교협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일선 대학에 대한 현장 감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의 1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일부 학부모와 학생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대학 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전형들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농어촌 소재 고교를 3년 다닌 학생에게 주어지는 지원 자격을 얻으려고 대도시에서 이사하거나 주소지만 옮기고 통학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경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2~3년 동안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하는 자격 조건을 억지로 맞추려고 체류기간을 편법으로 연장하거나 부모가 입출국 기간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경우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해 소득이 없어진 한쪽 부모 밑으로 수험생의 호적을 옮기는 등 지능적인 편법 사례들이 나왔다. 전문계고 특별전형의 경우 전문계고가 대입 실적을 중시하면서 국어ㆍ수학ㆍ영어 등 특정과목만 집중 교육시켜 직업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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