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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감면 파장 전국으로 확대...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반대 입장
정부의 ‘3ㆍ22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사안이 전국적인 파문을 몰고 오고 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를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25일 촉구한 것. 서울과 경기도의 반대 입장이 전국적인 반대 움직임을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로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고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또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인데, 이번 조치로 2조8000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 방침을 마련한 뒤 감면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며 “열악한 시ㆍ군ㆍ구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비 보전 방침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재정 보전 대책을 병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도적 후속조치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 소관 업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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