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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GA, 디펜딩챔피언 출전 강화-의무 출전대회 규정 등 신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올시즌부터 시드확보를 위한 최소대회 참가 의무규정과 디펜딩챔피언 출전 강화 등 일부 규정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도 우승자가 투어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불참할 경우 벌금 1000만원과 상벌위원회 회부를 통해 출전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별다른 절차없이 불참고지만하고 해외 투어에 참가할 수 있었다. 또 연간 최소 6개 대회 이상 출전해야 획득 상금이 인정돼 차기년도 시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최경주가 2개 대회만 출전해 상금랭킹 16위가 됐어도, 시드를 받을 수 없어 초청케이스로 출전해야한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16개 대회이상 출전해야 누적상금을 인정받는다.

해외투어선수를 배려한 규정도 있다. 전년도에 6개 대회를 출전해 국내 시드를 확보한 해외투어 선수가, 이듬해 해외투어에서 시드를 잃어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 확보해놓은 국내 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드권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대회 중단에 따른 상금 배분 규정도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1라운드만 마쳐도 정식대회로 인정돼 상금 10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2라운드를 마쳐야 정식대회로 인정한다. 1라운드 후 취소되면 총상금의 50%를 출전선수 전원에게 균등분배하고, 2라운드 후에는 총상금의 75%를 성적순에 따라 지급한다. 1라운드도 치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총상금의 25%를 균등분배한다.

한편 국내 투어의 성적으로도 월드랭킹 포인트를 얻을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코리언투어는 지난해 8월 월드랭킹포인트(OWGR)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우승자에게 6점이 주어진다.

대회 중 슬로플레이나, 벙커 혹은 디봇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과 함께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흡연장면 노출과 내기 골프의 경우도 강력하게 제재하게 된다. 또한 프로암대회나 공식행사의 불참도 벌금이 부과된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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