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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국민경선 비용 국가부담”
선관委 직접 관리도 추진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4일 각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선 활성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이러한 내용의 경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검토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선거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실시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경선 방식이 아니면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선위탁을 신청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선거는 본 선거 120일 전 이후, 나머지 선거는 본 선거 40일 전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국민경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또 석패율과 취지가 같은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의원제도 이날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게 하고, 취약한 지역에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명부순위의 결정은 각 정당의 결정에 맡기되 홀수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례대표의 당선 하한 조건을 제시해서 대표성을 보장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득표를 받은 후보를 구제하는 용도로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없게 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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