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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개포동에 4만여가구 `미니신도시' 들어선다
강남 개포동 일대 400만㎡ 부지의 아파트 2만8000여 가구가 4만1000여가구의 대규모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청장이 변경결정 요청한 강남구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일원 393만7263㎡에 대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정한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32개 단지 2만8704가구가 4만1135로 1만2431가구 늘어난다.

지구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도로면적은 65만㎡(도로율 16.5%)에서 79만㎡(20.0%)로 확대되고, 공원과 녹지도 79만㎡(20.1%)에서 87만㎡(22.1%)로 크게 확충된다.

도서관은 현재 있는 개포시립도서관 이외 추가로 어린이도서관 1개를 신설하고, 전시ㆍ공연장도 1개 늘어난다.

또한 소생활권의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보건기능을 합한 커뮤니티센터 4개소, 청소년 관련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1개씩 각각 새로 건립된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1981년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거사회환경의 변화와 공동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개별적인 재건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강남구는 2007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 2009년 9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 했으나, 대단위 단지로서 단지별 재건축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연계성과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구 전체차원의 광역적 관점에서 통합적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강남구가 수용해 1년여에 걸친 정비계획가이드라인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이 용역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결정한 것이다.

현재 저층위주의 지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저층과 고층이 함께 배치된 구간으로 설정했다.

고층구간은 조망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해 단지 어디서든 항상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모산과 양재천에 대한 접근성과 통경축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북방향의 통경구간(폭원30m)을 설정하고, 통경구간에 보행녹도 및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양재천변으로 설정된 양재천 특화배치구간(폭원60m)은 다양한 주거형태와 입면을 통해 다채로운 도시경관 및 주거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지구 북쪽에 대치동 학원가, 남쪽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특화벨트를 설정했다.

개원길변에는 커뮤니티생활중심가로(폭원25m)를 조성해 각종 커뮤니티시설, 연도형상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상업가로로서의 활성화를 위해 남부순환로변으로 연도형 상가구간(폭원 30m)을 설정했고, 저층부에는 판매, 근생, 문화, 교육시설 등을 배치했다.

통경축 내 거점에 공원을 배치하고 양재대로 생태연결통로를 계획하는 등 기존의 대모산, 양재천, 달터공원, 개포근린공원의 자연환경이 그대로 이어져 친환경 도시공원과 녹지 네트워크가 조성된다.

양재천과 대모산, 각 광장과 공원을 연계하고,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양재천, 도로망, 지하철, 학교, 공원 등과 연계해 구축한다.

지하철역 광장에는 자전거 전용주차장과 자전거 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의 좁은 보도환경은 도로변으로 건축선을 3~10m 지정해 보행공간과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소형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단지에 대, 중, 소형 아파트가 다양하게 건립되도록 소형아파트(장기전세주택 포함)를 포함해 재건축할 경우 법에서 정한 용적률까지 허용했다.

건축물 층수는 현재 저층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하고, 평균층수 범위내에서 통경구간 등 고층배치구간은 최고 3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9일 개최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의견에 대해 상한용적률을 당초 235%에서 230%로 하향 조정해 소형주택이 3805가구에서 4080가구로 275가구 추가되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수립시 소형 임대주택의 규모(60㎡이하)를 조정(40㎡, 59㎡)해 임대주택을 860가구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 확보방안으로 독립임대형 가능구조(부분임대)를 도입, 6857가구를 확보하는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은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공동주택 재건축 인센티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건폐율은 다양한 건축배치를 위해 법정건폐율(제2종 60%, 제3종 50%) 이하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공원에 연접한 고층 배치는 당초 안을 일부 수정해 개포근린공원 주변은 건축계획 심의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해서 배치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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