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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새학기 ‘간접체벌’ 놓고 또 ‘힘겨루기’
일선 학교에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서울ㆍ경기ㆍ강원ㆍ전북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4개 지역 교육청이 ‘간접 체벌도 반(反) 인권적 조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8일부터 시행중인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들 교육청이 관내 학교의 ‘학칙 내 간접 체벌 도입’을 막을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는 학칙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교과부와 이들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증폭돼 자칫 학교 현장에 혼란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3일 교육계와 교과부 및 각 시ㆍ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국 초ㆍ중ㆍ고교가 스스로 간접 체벌의 시행 여부를 정하게 해줄 예정이지만 이들 교육청은 ‘모든 체벌을 금하는 학생인권 조례의 원칙과 어긋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각 학교가 간접 체벌과 관련된 학칙 개정을 검토할 수 있게 지도해달라’는 공문을 이달말까지 시ㆍ도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31조8항은 직접 체벌을 금했지만 ‘학칙에 따른 훈육ㆍ훈계’란 구절을 통해 육체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간접 체벌의 실시 권한을 각 학교에 보장했다.

그러나 4개 시ㆍ도 교육청은 교과부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간접체벌을 할 수 있게 학칙을 고치면 ‘조례 위반’으로 보고 행정ㆍ인사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조례를 추진 중인 서울ㆍ강원ㆍ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통해 간접 체벌 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다만 역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ㆍ전남 교육청은 ‘여론 수렴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맞서는 것을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중으로 해당 조처의 범위와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한 지침서를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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