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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나홀로 아파트’ 못짓는다
내년 3월부터 ‘경관심의’ 도입
앞으로 한강변의 경관을 해치는 ‘나홀로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1만㎡ 이상 개발사업과 경관지구 내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종합적ㆍ체계적인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한, 도로ㆍ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1만㎡ 이상 개발사업과 경관지구ㆍ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공공건축물ㆍ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ㆍ지원해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특히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활성화를 위해 계획구역 수립대상을 현행 계획관리지역(100%)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도 개선된다.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제외 시설물을 축소 조정키로 했다.

또한,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차원에서 토지소유자와 행정청 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가지(주거ㆍ상업ㆍ공업) 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키로 했다.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강주남 기자/nam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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