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관악구 "불법간판 꼼짝마!" 원천봉쇄시스템 마련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불법간판을 예방을 위해 신규 영업 인ㆍ허가(신고)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영업 인ㆍ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조건부 영업 인ㆍ허가제‘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법간판예방을 위해 실시해온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광고물 부서 경유제’는 단순히 영업 인ㆍ허가(신고) 전에 간판 허가에 대한 안내만 하는 제도로 운영효과가 신규 영업 인ㆍ허가된 업소 중 적법한 간판을 설치한 비율이 30%에 불과해 실직적인 불법간판 설치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해 온 ‘광고물 부서 경유제’를 올 3월부터 ’조건부 영업 인ㆍ허가제‘로 개선해 운영한 결과 작년 대비 옥외광고물 신청 및 허가(신고) 건수가 3배나 증가했다.

이런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조건부 영업 인ㆍ허가제‘의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인정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

또 관악구는 건축물 준공 전에 건물주가 옥외광고물 종합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한 건물에 다수 업소가 입점 시 간판설치 위치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간판 설치를 위한 건물주의 책임의식을 부각시켰다.

이와 더불어 20m이상 도로변(중점권역)에 신규업소가 불법광고물 설치 시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관악구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홍보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종 인ㆍ허가(신고) 관련부서의 협조와 음식업협회 등 관내 22개 유관협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옥외광고업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