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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은 판단 유보”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 일부 항목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펀드4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 시부터 지난해 6월말 반기 적격성 심사까지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일단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국내서 외국인 주주의 제출 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뒤,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도입한 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났을 경우 적용되는 심각한 재산권 침익적 행정처분 등을 판단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적격성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 부분에서 정기적격성 부분은 충족하고 있으나 수시적격성 부분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수시적격성의 경우 금융위는 대법원이 최근 내린 론스타펀드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언급하며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선 추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적격성 판단을 미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에도 법리 검토를 마칠 수 있다고 밝혀 법원 판결 전 적격성 판단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적격성 심사 결과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해 향후 하나지주의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할 뜻을 나타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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