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나,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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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업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 및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에 4억3910만 특별인출권(SDR),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달러, 미주개발은행에 266만6008.53달러 등을 출자·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도 의결한다.
이 밖에 정부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사업장 폐쇄 조치, 영업정지 등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업자나 공인회사계사의 과징금 징수 기간을 최장 60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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