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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기업 육성법 통과···창조기업 육성정책 가속도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정부의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 틀이 마련됐다.

중기청은 청년 등의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창조기업육성정책의 법적 근거인‘1인 창조기업 육성법(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 창조기업육성법’은 총 3개 부문(총칙, 육성시책, 부칙) 2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1인 창조기업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 (제2조).

▶지원시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제8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제9조), 교육훈련 지원(제10조), 보증제도 수립운용(제15조).

▶특례규정= 조세특례 및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품질인증 특례 등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기청은 그동안 역점 추진해 오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정책 등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판단이다.

중기청 김한식 과장(지식서비스 창업과)은 “ IT 기술의 발달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 등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이권형기자/@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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