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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호 여사님, 자서전 고치세요”...왜?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에서 잘못된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이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여사가 자서전을 일부 수정해 언론에 게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은 ‘수지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태식씨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에 틀린 내용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서전을 고치라”며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청와대에서 윤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7월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법원 재판부는 최근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조만간 확정된다.

윤씨는 19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로 2001년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15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청주=이권형 기자 @sksrjqnrnl>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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