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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경찰 수사권 명문화…검경 갈등 재발?
사개특위의 합의안은 검찰과 경찰 간 잠재된 갈등의 불씨를 끄집어 낼 내용도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를 삭제하겠다는 것. 사실상 경찰의 숙원인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공식화하겠다는 얘기다.

합의안이 현실화하려면‘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모두 손질해야 한다. 지금도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검찰의 허락을 받고 있지 않고, 수사 상황을 중간에 보고하는 일도 거의 없다. 검·경간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반영된 결과다. 이를 감안할 때 합의안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단초인 셈이다.

검찰은 이 또한 ‘검찰 힘빼기’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공식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경찰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부여하고 복종의무를 삭제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보호나 인권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표정관리 중이다. 경찰청은 공식 자료를 내고 “검찰과 경찰을 명령 복종관계로 규정한 시대착오적인 검찰청법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단”이라고 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문제 및 잘못된 수사행태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역풍이 불 가능성을 염두, 신중한 모습을 견지했다. 검찰과 정치권 간 권력다툼속에 휘말리기 않기 위한 표정관리 기류가 역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움직임이 있었지만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려면 이런 상황일수록 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원ㆍ신소연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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