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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에 왜 부도수표 사용해" 폭행하고 돈 빼앗고
인천부평경찰서는 도박을 하면서 부도수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 후 상해를 입히고 수백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29)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9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L(28)씨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 폭행을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현금 250만원 상당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중순께 도박을 하다가 L씨가 부도수표를 사용했다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L씨를 노래방으로 유인,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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