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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문수 지사에 ‘불법 후원금’ 버스회사 관계자 소환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식 후원금 계좌에 불법 후원금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0) 대원고속 노조위원장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원고속의 모기업인 KD 운송그룹의 허상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조합원들 1050명의 명의로 1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을 김 지사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대원고속 노조가 버스 노선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에서 이같은 ‘쪼개기’ 방식의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김 위원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말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동부지검은 9일 오후 6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대원고속 본사와 구의동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치자금 입금과 관련한 명세서와 회계자료 등을 입수했다.

한편 김 위원장측은 “김 지사가 버스 환승 문제를 해결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 대가 없이 후원한 것”이란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도 “공개된 후원금 계좌에 개인 이름으로 후원금이 입금됐기 때문에 후원회 관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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