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고학회, 매장문화재법에 강력 반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을 놓고 고고학회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고고학회(회장 신경철)는 9일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에 대해 “한국고고학의 미래뿐만 아니라 소중한 민족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식 게시했다.

학회는 신경철 부산대 교수와 학회 운영위원 일동으로 올린 이 성명서에서, 조사원 자격기준과 관련해 “전문적인 학술지식 없이도 발굴조사 경력만 있으면 (발굴)조사원과 심지어 책임조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학위취득을 위해 장기간 투자한 대학원 경력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새 발굴조사 실시기준의 경우에는, 조선후기 유적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만 가능토록한 점이 반발을 사고 있다. 학회는 “조선시대 후기의 경작(耕作) 유구와 일반가옥, 회곽묘 및 삼가마, 자연 도랑 등과 같은 수많은 유적이 단 한 번의 조사도 거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naver.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