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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MVNO 이용약관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에게 주파수와 이동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에 관한 이용약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MVNO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 MVNO 예비사업자, 방통위가 작년 12월부터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SK텔레콤이 작성한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을 수리했다”며 “오는 6월까지 사업환경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MVNO 서비스가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수리한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에 따르면, MVNO 사업자들은 망을 빌려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분당 60.43∼76.19원, 문자메시지(SMS)서비스 대가로 건당 6.25∼7.88원을 SK텔레콤에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이용약관에는 망 이용대가 외에도 도매제공 절차, 책임 한계, 계약 해지 등 관련 내용과 함께 `설비 설치ㆍ개조에 드는 비용은 SK텔레콤이 선지불하고, MVNO 사업자가 추후 지급한다‘는 기준도 포함돼 있다.

또 SK텔레콤은 보유한 번호 자원을 MVNO사업자에게 1만개 단위로 할당해야 한다’는 번호 부여 기준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MVNO 사업자들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볼륨 디스카운트(도매 구매량에 따른 추가 할인)’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빌린 망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MVNO 사업자를 위해 음성ㆍ문자뿐 아니라 데이터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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