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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격 휴가제도 기업채용 위축 우려”
정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제도인 ‘가족간호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가 악용되면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하려는 대책들과 관련해 이미 적지 않은 기업들이 유사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업이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KT다. KT는 스마트워킹센터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이 갑작스레 몸이 불편하거나 출산, 육아 등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부담스러운 경우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직원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스마트워킹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KT는 경기도 분당과 서울 서초 등 두 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경기도 고양과 안양, 서울 노원 등 총 9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12년 말까지는 전국 30개 지역에 스마트워킹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역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CJ제일제당은 모성보호 플렉시블타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임신 초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러시아워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 및 육아기 공백기간을 인사평가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도 수년 전부터 가족에 대해 3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간병을 위한 휴직(3개월 이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활성화화려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한층 강화해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기업에 비슷한 제도를 확대ㆍ적용하려는 데 대해 재계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제, 산전후 휴직제 등각종 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소기업계에서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복지 혜택만 늘릴 뿐 사기업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탓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현실적으로 휴가를 주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휴가인 연차의 작년 기준 평균사용률이 40.7%에 그쳤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보상제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또 다른 휴가제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는 것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이전에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hamlet1007>

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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