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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편지 제보자-장자연씨 통화내역 없어 이상하다”
경기경찰청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전씨(31)가 수감돼 있는 광주교도소로 수사관을 보내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전씨(31)와 장씨와의 친분관계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관이 전씨(31)를 면담한 결과, 장씨는 “고1~고3 때 장씨와 친구로 지내며 편지를 주고 받았고 수감 이후에도 장씨를 ‘설화’라고 칭하며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 장씨의 억울한 죽음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해 지인들에게 (편지를 등기로) 여러차례 보낸 사실이 있다”고 수사관에게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씨(31)가 정신병력이 있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달간을 제외하고 5곳의 교도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감돼 있었던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변정황을 추가로 탐문중이다.

경찰은 현재로선 전씨와 장씨 간 통화내역이 없던점 등이 확인된 만큼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2009년 3월부터 사건을 수사했던 분당경찰서는 당시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8월19일 소속사 전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유력인사들(언론인,경제인)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회부됐으며, 법원은 김씨와 유씨의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1차 수사’는 사건 발생 20개월만에 소득없이 끝났지만, 이번 ‘2차 수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수원=김진태기자 @jtk0762>

jtk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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