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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독에 빠진 검찰…검찰수사관이 면회 알선 후 접대 받아
검찰 수사관이 구속된 피의자의 면회를 알선해준 뒤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눈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른바 ‘검사스폰서 사건’으로 검찰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3일 검사실에서 지인과 구속된 피의자의 면회를 알선해주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직 검찰 수사관 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건설업자 양모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홍모씨와 검사실에서 면회할수 있도록 힘써주고 9차례에 걸쳐 47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비위 사실이 소명돼 파면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양씨는 검사한테 부탁해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홍씨로부터 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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