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7년이상 노후 경유차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서울시는 2.5t 이상, 7년이 지난 경유차 등에 대해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행 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뿐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저공해 장치 부착 대상은 2.5t 이상 7년이상된 노후 경유차 1만3000여대와 특정경유차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기준 초과차량 1만5000여대다.

해당차량은 저공해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저공해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 참여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된다.

단 의무화대상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올해부터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상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선택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상한액은 소형 100만원, 중형 300만원, 대형 60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ㆍ경기ㆍ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이전후 6개월 이내인 차량 및 저공해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개조에 대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하면 된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 소유자는 지정 기한 내에 저공해사업에 동참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