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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법 청소년 두번 놓치고 보고 안해” 경찰관 중징계
PC방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10대 가출 청소년을 두 번이나 놓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내 모 지구대장 A(56)씨를 정직 3월에 처하고 대원 5명을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PC방 주인으로부터 인계받은 김모(18)군을 조사하던 중 놓쳤고 17일에도 한 학교 인근에서 붙잡은 김군을 지구대로 데려왔다가 놓치고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근무하지 못해 피의자가 도주한 것도 문제지만 지휘보고 및 상황조치를 빠뜨리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감독·행위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후 노력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관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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