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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위공직자 軍면제율 일반인 4~5배, ‘면제대물림’도 심각
MB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이 24.1%로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비율 역시 10.9%로 일반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병역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나 짊어지는 의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의 부처별 고위공직자 등 병역의무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병역 신고 및 공개대상자 1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한 122명 중 28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자 비율 1위(병역신고대상 100명 이상 기준)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가정보원은 신고대상 5명 가운데 2명이 군 면제를 받아 면제율 40%를 기록했다. 병역신고 대상이 각각 32명, 66명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재청은 면제율이 18.8%, 18.2%로 높았다. 게다가 병역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이 15.9%라는 높은 면제율을 보였으며, 국회(면제율 14.4%), 대검찰청(14.3%), 금융위원회(13.6%), 기획재정부(13.4%), 고용노동부(13.1%) 등의 면제율도 높았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 및 지방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은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공직자 1만7648명 가운데 1724명이 군대에 갔다오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이 보다 더해 사회지도층의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색케 한다. 18대 253명의 남성의원 중 41명이 군대를 가지 않아 면제율 16.2%로 일반 국민의 면제율 보다 7배나 높다. 당별로 한나라당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13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더 큰 문제는 병역면제가 사회지도층 안에서 자식세대에도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초대 내각 장관급 이상 22명의 2세들 가운데 병역이행 대상자 24명 중 9명이 과체중과 질병, 미국국적, 유학 등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거나 입영연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대 국회의원의 아들과 손자, 직계 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받았다. 일반인들의 면제율 2.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재계에서도 2세들의 병역면제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방송의 ‘시사기획 쌈’이 추적한 삼성, 현대 등 7대 재벌가에서 병역이행 여부가 확인된 147명 중 30%가 넘는 48명은 병역이 면제됐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 관련 그룹들의 경우 대상자 11명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을 비롯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8명이 면제를 받아 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그룹(57%), 한진그룹(50%), 롯데(38%), 현대(28%), GS(25%), LG그룹(24%)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7명이 면제, 5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직계비속은 11명이 면제, 9명이 보충역이었다. 이는 각각 20%와 15%의 면제율로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높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주부 신모씨(43)는 “국가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모두 병역을 면제 받았다”며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위층의 병역면제 확산과 달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최근 군에 입대하는 현역과 현역 출신 예비역들은 ‘빡 센’ 군생활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는 제동이 걸리는 대신 신병교육이 5주에서 8주로 늘어나고 덩달아 예비군 훈련은 강도가 세지는 상황을 맞게 돼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알려왔습니다>
본보 2월 28일자 1ㆍ11면에 보도된 ‘고위공직자 군 면제율 일반인 4~5배..’기사와 관련해,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 병역면제율(11.3%)은 징병검사를 받은 후 각종 사유로 인한 재검결과 면제처분, 입영부대 신체검사 불합격, 장기대기 면제 등을 모두 합산한 누적면제율이어서 19세 징병검사 당시의 일반인 면제율(2%안팍)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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