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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에너지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주의 경보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 넘게 5일이상 지속되면 자동발동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등은 전면 소등되고 불요불급한 옥외 야간 조명도 강제소등 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리비아 사태로 인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각종 조치와 함께 가로등의 경우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별 가로등 운영에 관한 점ㆍ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할 예정이다.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의 영업시간 외 옥외 야간조명 등은 권고 조치로 소등이 유도된다.

또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익일 일출시)에는 절반만 사용토록 규제할 방침이다.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 7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5부제를 추진하며,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간판으로 교체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쉬백’(Cash Back)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로,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 단계로 격상해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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