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구속된 해적들, 혐의대로라면 사형도 가능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생포돼 25일 검찰에 구속된 소말리아 해적들은 적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이 마호메드 아라이 등 해적 5명에 적용한 혐의는 해상강도 살인미수와 인질강도살인미수 등 6개 혐의이다.

우선 형법상 해상강도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 혐의와 같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 혐의는 조사 결과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것으로 밝혀진 아라이는 물론 나머지 생포 해적 4명에게 똑같이 적용됐다.

석 선장에게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압하는 우리 해군이나 저항하는 선원들에게 총을 쏘겠다는 생각으로 총기류를 휴대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미수범에게는 감경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해적들에게는 또 인질강도 살인미수와 해상강도상해, 인질강도 상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모두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아라이에게는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공범인 다른 해적들도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