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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 길을 묻다>연금저축 신규가입 보다 추가납입이 절세에 유리
영하 14도를 기록하던 지난 1월 어느 날 오후 늦은 시간, 전철 1호선 전동차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세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니 오전에 전철을 타고 온양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목욕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전철을 타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70대로 보이는 이분들이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므로 1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하루를 비교적 따뜻하게 보낸 셈이다. 

사회에서의 치열한 삶을 끝내고 은퇴 후 생활이 시작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노후자금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 또한 누구나 마찬가지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이왕 연금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저축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2011년 세제개편에 따라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소득세율이 16.5%(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34만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상품은 연금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이 있는데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3개 상품 통합 연간 400만원까지이다. 

위와 같은 연금 상품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발생이자와 실제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한 매월 연금으로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용 연금 상품은 대부분의 경우 유용성이 있다. 연금상품 중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상품은 종신토록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다.이미 연금저축(보험)을 월 25만원씩 납입하던 가입자가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별도의 상품을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상품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행 중계동 PB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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