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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이 친부모 고소 불가’ 법조항 가까스로 합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으로 결정났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친어머니에게서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뒤 어머니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각하돼 헌법소원을 청구한 서모씨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비친고죄는 고소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친고죄 중에도 성폭력 범죄 등은 특별법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직계 비속이 아닌 다른 친족이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판절차진술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인 우리 사회에서 ‘효’라는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적용범위가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의 중대한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존비속이라는 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 측면에서 고려할 수는 있어도 국가형벌권 행사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전통윤리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차별의 목적과 정도에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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