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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안에서 성폭행한 ‘홍대 발바리’…도와달라 소리쳐봤지만
서울의 유명 클럽을 돌며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친 이른바 ‘홍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밝힌 현모(42)씨의 수법은 대담했다. 현씨는 평소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돌며 당일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즐겼다.

지난해 8월 새벽에 현씨는 클럽을 다니다가 알게 된 남성과 홍대의 한 클럽에 들어갔다가 중앙무대 뒤에 설치된 대형 에어컨 옆에서 술에 취해 혼자 비틀거리던 A(26)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A씨를 에어컨 뒤로 끌고가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울면서 도와달라 말했지만 음악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 춤을 추던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현장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A씨를 발견했고 현씨는 클럽 보안요원에게 넘겨졌다.

현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10여차례 클럽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춤추는 여성에게 접근, 명품지갑 등을 빼가거나 빈 자리에 놓인 가방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는 “여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 도와주려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죄로기소된 현씨에게 “클럽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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