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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이행실적·中企 체감도 동시지수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항목은
기계ㆍ자동차ㆍ조선업종 군

현대건설등 15개 포함 최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등 점검

설문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매출 규모가 크면서 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연관된 대기업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올려졌다. 총 56개 업체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등 기계ㆍ자동차ㆍ조선업종 대기업이 15개로 가장 많다. 다음이 건설업종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12개 대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기ㆍ전자업종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 등 11개 기업이 지정됐다. 화학ㆍ비금속ㆍ금속 분야 대기업도 10개사가 포함됐다. SK종합화학, 포스코, GS칼텍스, 에스 오일(S-Oil), LG화학 등이다. 서비스업종에서도 총 8개 대기업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표 참조

시행 첫 해인 만큼 56개 대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지수는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매겨진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이행 실적 평가, 설문조사를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가 2개 축을 이룬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노력을 제대로 펼쳤는지 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정량적 평가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맡는다.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납품 비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감점 처리된다.

중소기업이 거래 대상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를 담당한다. 부당 감액,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는지, 대기업이 자금이나 연구개발 등에서 제대로 협력하고 있는지 등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진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평가 과정에서 점수가 깎이게 된다.

앞으로 1년간의 세부평가 내용을 종합한 56개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는 내년 초 처음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3일 동반성장위는 야심차게 이런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확정했지만 남은 숙제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해당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내용과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지수 발표 방법이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등 예민한 사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동반성장위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공개 방식을 두고 순위를 발표하거나 등급을 매기는 2개 안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지수 공개 방법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남은 사안은 이후 동반성장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진통 끝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소기업협력센터 기금 중 100억원이 동반성장위로 이양된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력센터 민간 출연 기금 150억원 중에 100억원을 동반성장위로 넘기는 안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전경련이 갈등을 빚어왔다. 논란 끝에 기금 이양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됐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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