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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기능시험서 안전띠 미착용 ’무조건 실격'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 볼 때 ‘안전띠 미착용’이나, ‘교차로 신호 미준수’의 경우 무조건 실격처리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내 기능시험에서는 안전띠를 매지않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 5점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던 S자와 T자 코스 시험을 없애고,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시험 전에 받는 의무 교육시간을 25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최소화했다.

또 기능시험 불합격자에게 담당 시험관이 불합격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 재응시 때 도움을 주기로 했다.

경찰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에 공포하고, 이후 채점방식 변경과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를 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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