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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교과부ㆍ법무부 장관에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이탈 방지와 차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등 개선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이주아동의 해당 학년 또는 학기 동안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 유예,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 유보 혹은 면제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이주아동의 61.4%가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입학이 어려웠고, 15.2%는 학교측의 입학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생활 중에도 발음ㆍ피부색 놀림, 따라가기 어려운 공부,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주아동이 많았으며, 특히 비자 없는 외국인 단속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60%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미등록이주아동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과부도 지난해 8월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의 제출로도 초ㆍ중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도 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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