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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사학 재단에만 유리한’ 사학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7일, 개방이사제및 대학평의원회를 없애고 법인 해산시 사학의 잔여재산중 30%까지를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등 사학재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수진영의 경우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가 사학의 자주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진영은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쪽이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 22명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23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이사장과 상근임원에게 생계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의 재산을 이사 및 설립자에게 계속 나눠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의 경우 재단의 재산을 설립자 및 이사진들에게 나눠줄 수 없게 돼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기준교육비의 50% 이상을 보조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사학재단 재산 부풀리기를 가능케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논란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조 의원은 “현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기존 법안이 사전규제 위주였다면 1년 이상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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