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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국회 경제관련 법안들 어느것 하나 만만찮다
2월 임시국회가 18일로 다가오면서 창고에 묵혀둔 경제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이슬람채권 도입, 고소득자 세무검증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비스선진화 관련 법안 등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꼽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이 여야 논란과 이익집단의 반발에 직면, 어느 것 하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작년 정기국회때만해도 경제논리로 밀어붙여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여겨졌던 이슬람채권(수쿠크) 과세 혜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기독교계의 집요한 반대에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가 수쿠크와 연관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 세무검증제는 이익집단의 장벽에 막혀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도 문제지만 정작 업무영역이 넓어질 세무사들마져 책임지기 싫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특히 변호사들의 반발은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 통과 이후 법사위 관문을 더 넘기 어렵게 할 걸로 보인다.

서비스선진화 관련 법안들도 이익집단의 벽을 넘어야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 허용, 영리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 등 관련 법안들이 10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선진화는 점점 요원할 것으로 본다.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 원화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KIC법 개정안 역시 여야 의원 상당수가 KIC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표류중이다.

그나마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은행의 비예금 외화 부채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 정도가 국회 통과가 희망적이다.

전세금 안정 대책을 담은 임대주택법은 여야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여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이 집값 급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내용 자체보다 여야의 대치상황이 얼마만큼 첨예할 것인가에 통과 여부가 달려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재정위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재산권 피해보상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재산권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면 국가 재정에는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홍승완 기자 @Redswanny>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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