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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에 성희롱 일삼는 교장 때문에 여직원 유산할 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이 평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급기야 임신한 직원이 유산할 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경기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성남 A중학교 교장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해 교직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11일 임신 중인 A중학교 행정직 여직원이 평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온 이 학교 B교장의 폭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증세를 보여 근무 중 구급차로 응급실로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 여직원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 교장은 교장실에서 업무결재를 위해 단둘이 있는 경우 성희롱 관련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묘사를 하는 등 교육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B교장이 근거없이 회계업무 담당자를 의심하고, 욕설을 상습적으로 해 성남에서 이 학교가 기피학교가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B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장 자질·능력 검증 제도 도입을 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B교장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당장이라도 도교육청 감사에 응할 각오가 돼 있으며, 만약 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같은 음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를 철저히 따지는 것은 교장의 책무이고, 성희롱 같은 것은 한 적이 없다”며 “병원에 실려간 여직원이 회계와 관련해 잘못했다는 내용의 자인서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B교장의 언행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다음주 이 학교 교장 및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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