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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 한번 안하고 돈으로 산 간호조무사 자격증
정식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간호조무학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학원장 김모(51ㆍ여)씨를 구속하고 김씨와 공모한 엄모(50ㆍ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간호조무학원을 차리고, 허위로 의료기관 실습 이수증명서 등을 만들어 학원생들이 정식 실습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총 780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료기관 실습을 하지 않은 학원생들에게도 특정 병원의 확인 도장을 날인, 허위로 실습 이수 증명서를 작성했다.

이 학원에 등록한 정모(30ㆍ여)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증명서를 서울시 보건정책과에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일반 간호조무학원은 등록비가 300만원 내외지만 김씨의 학원은 이보다 저렴한 150만~230만원 상당의 비용만 받고, 다른 학원(1년)보다 적은 기간인 3개월 안에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알리며 학원생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습 등 정해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조서류로 자격증 취득을 도운 것이기 때문에 150만~230만원 상당의 비용도 통상적인 학원비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허위 서류로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생 5명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내과 병원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2009년과 지난해 이 학원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원생 18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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