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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피살 아내,12년간 실종자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자였"
살해한 부인의 시신을 12년간 안방에 보관해 온 엽기적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이 붙잡힌 가운데 사망한 부인이 실종신고도 안된 채 주민등록상 버젖이 거주자로 기록이 남은 상태에서 사체로 방치된 경위에 대해 경찰이 정밀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 이모(51)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9년 6월1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이사 문제로 다투다가 부인 윤모(당시 39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이후 이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서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우선 부인 윤씨가 12년간 행방불명 됐음에도 가출신고나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매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면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분기별로 통장이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은 현장 실사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세대주를 통해 대신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씨의 경우도 1999년 후암동으로 전입신고 이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윤씨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이씨가 거짓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경찰은 이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친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친족들이 윤씨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2년간 윤씨를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딸 이모(20)씨가 사건 발생 당시 8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 윤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딸 이씨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999년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사 오기 전 아버지가 시신이 들어 있던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윤씨의 사체는 발견됐을 당시 미라 형태로 크게 부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비닐 포장을 겹겹이하면서 진공상태가 유지되면서 부패를 지연시켰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이씨의 범행 동기, 수법에 대한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16일 이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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