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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가 인터넷 공동구매 판매사기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해 물품 대금만 챙긴 혐의(사기)로 S(18)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군은 인터넷 육아용품 공동구매 카페 ‘메리즈군’을 만들어 지난 7일 김모(27ㆍ여)씨에게 기저귀 대금 3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등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19명에게 2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동구매일인 이날 IP 추적을 통해 S군을 현장에서 검거, 19명이 동시 입금한 피해 금액을 전액 환수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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