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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비준‘태풍의 눈’...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野“수용불가”천명 충돌 예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추가협상안은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기존의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ㆍ미 FTA 추가협상 내용을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서한 교환안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 1일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낮춰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추가협상안에 대해 야권이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 과정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더구나 한나라당 내 일부 소장파 의원도 작년 말 예산안 강행처리 후유증을 의식,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권 내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 인가기준을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허용해주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또 주한미군 군산ㆍ오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000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최근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 씨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함께 처리됐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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