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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배출권거래제 시기상조…2015년 이후 논의”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기상조이며 오는 2015년 이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및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건의서를 내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앞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유보 요구안을 담은 건의서는 지난 1일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배출권거래제 (조기)도입은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출권거래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비해 앞서 가지 말고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라며 “너무 서두르다보면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촉발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의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5조6000억원~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철강 정유 발전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섣부른 도입이 가져올 산업계 위축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시기를 검토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 기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일본 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녹색성장위가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은 오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이같은 주장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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