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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전국 첫 흡연신고 포상금제 도입 추진
오는 3월부터 서울광장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이어 앞으로 흡연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비흡연자가 흡연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울 경우 흡연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흡연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홍보실시, 버스ㆍ공원과 아파트 등에 대한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의 미약 등으로 실효적인 사업수행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따라 관악구는 금연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내 흡연구역의 설치, 과태료 경감비율의 운영,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이 포함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4만원의 범위에서 적격의 요건을 갖춘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가 파파라치로 변질돼 남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관악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3월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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