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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모바일 게임은 어쩌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대 게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정의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게임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 대상에 드는 온라인게임이 포괄적으로 규정되면서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한 셧다운제 대상 온라인 게임은 게임법상 정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PC온라인 게임 뿐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망을 활용한 콘솔 게임, 와이파이나 3G망을 활용한 스마트폰 게임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실시간 네트워크의 활용 여부”라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 중독 문제에 밀접하게 관여되지 않은 콘솔 게임과 모바일 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즐기는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게임 중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 콘솔 게임 또한 주로 TV가 있는 거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중독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다.

또 콘솔과 스마트폰에는 PC 환경처럼 인증시스템이 잘 구비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엑스박스’는 현재 사용자의 나이를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의 ‘플레이스테이션(PS)’도 PS네트워크 이용 시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게 돼 있으나 이는 인증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데이터베이스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개별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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