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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SSM 발 못들이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3곳을 서울시 최초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공릉도깨비시장, 상계시장, 상계중앙시장 3곳의 전통시장 주변 500m이내에는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노원구는 전통시장 3곳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 이날 이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확정ㆍ지정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11월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뒤 서울에서는 가장 빠르게 시행된 것이다.

노원구는 또 지난해 12월 3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자치구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을 포함하여 대규포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앞으로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추진계획을 세워 적극 실천해 가겠다”며 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밝혔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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