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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환, 어떤 처벌 받을까?
해외 원정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36)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신정환은 과거 교통사고로 다쳐 수술을 받은 다리속에 박은 철심이 부러져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설 연휴 직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강이뼈 재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수술 후 신정환의 몸 상태에 따라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정환에게 적용이 가능한 처벌 규정은 해외원정도박 혐의. 여권법 위반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있다. 율평종합법률사무소 이정현 변호사는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1억3천만원 정도로 바카라 도박을 한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2005년경에도 도박죄로 벌금형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형량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도박죄 적용도 검토해볼만 하다. 상습도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여권을 맡기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면서 “신정환씨가 이른바 ‘환치기 계좌’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밖에 신정환씨가 뎅기열에 걸려서 입국을 못하고 있었다는 변명이 허위인 경우와 2005년 도박죄 적발 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은 별도로 처벌조항이 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형량 가중사유로 참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경우가 위법은 아니지만 형량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신정환이 장기간 해외 도피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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