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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에 1억.. 재벌도 울고갈 ‘황금 일당’...누구?
연봉도 아닌 일당이 1억원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면 국내 최고 부자 이건희 삼성 회장도 부러워할 정도다.

그러나 이는 실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으로 대신할 경우 환산된 일당이다.

최근 법원은 금괴 밀수출 일당에 수천억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억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벌금을 피하려 ‘몸으로 떼우는’ 이른바 ‘황금 노역’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징금 2300억원.. 노역으로 갚아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일 황금괴 1.214t(시가 550억원어치)을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총책 강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48억원,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차모(4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84억원을, 윤모(37)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20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이모(62)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억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보통 하루 노역 대가는 5만원선이지만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이어서 이같이 결정됐다.

▶노역도 빈부차...5만원 vs. 5억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노역장 유치를 하루에 5만원으로 계산한다. 액수만 놓고 본다면 똑같은 노역장에 처하면서 금괴 밀수범이 200배나 더 ‘비싼’ 일을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례는 더 있다. 2003년 분식회계 및 주식 맞교환에 따른 부당이득 등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회장도 하루 노역이 1억원으로 책정됐다.

법인세 탈세 등의 혐의를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선 하루 일당이 무려 5억원으로 책정됐다. 같은 노역을 하고도 ‘몸값’은 1000배나 차이가 난다.

▶‘황금 노역’.. 왜 생기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하루 수입액,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한다. 이와 동시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으로 대신할 유치기간을 함께 선고하는데 현행 형법은 노역 유치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유치기간을 지키는 한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하려면 벌금액이 많을 수록 환산금액도 치솟아 일당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다.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당으로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황금 노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8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일당이 최고 50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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