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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자동차 공회전 10분이상땐 과태료
28일까지 집중 단속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한파가 계속되면서 차량 공회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제한지역 내 공회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영상 5도 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인 1조로 구성된 2개 단속반은 동서울터미널, 학교, 운수업체 등 63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온도계와 시간계측기를 이용,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료 절약 홍보도 병행한다. 매연, 공회전 차량에 관한 문의 및 신고는 광진구청 환경과 환경신문고로 하면 된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해 12월부터 43개소 제한지역에서 3751대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실시, 119대에 대해 현장 계도한 바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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