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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피해 자수…‘차라리 따뜻한 감방으로’
벌금 지명수배자가 추위를 피해 차라리 감방을 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상해ㆍ재물손괴 혐의로 모두 34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박모(37)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자수 이유는 바로 ‘추위’때문이다. 그간 노숙자 생활을 해왔으나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것.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9월과 12월 벌금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지난 24일에 “이 추운 겨울, 징역 살면 밥은 주지 않겠느냐”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징역 하루당 벌금 5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박모씨는 총 68일을 교도소에서 보내면 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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