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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교사는 감봉하면서 30만원 벌금형은 해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합원들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당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7일 징계무효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희롱으로 1000만원 벌금을 받는 교사도 감봉에 그친 경우가 있는데 30만원 벌금형에 해임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소청심사와 소송을 통해 징계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논쟁이 불가피함에도 판결 전에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과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교육청에 (중징계) 압력을 넣는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전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검찰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된 증거 목록을 대부분 제외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법원이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함에 따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교사, 공무원 등 260명에게 벌금 30~50만원을 선고하고 정당가입 부분은 면소 또는 무죄로 판결했다.

교과부는 “징계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 본다”며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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